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지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전 출생자,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모자보건법]상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248,200 | 334,800 | 445,400 | 583,600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금액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철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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