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사업으로
갈수록 높아만 지는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소상곡인 사장님들 누구나 지원가능하니 신청해 보세요~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ㅇ 공고일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 활동 사업자
ㅇ 개업일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4.02.15)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3) 매출액 기준
ㅇ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월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예시>
◆ 개업일일 '23. 11. 2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 61조 제 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당해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4)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일발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전기요금 지원
2. 계약종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개인.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계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3)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1) 직접 계약자
- 한국 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을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ㅇ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고, 신청자의 정보만을 입력합니다.
ㅇ (지원방법) 대상자 통보 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24년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ㅇ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ㅇ (지원방법)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요금에 대한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3. 계약종별 신청기간
ㅇ 직접 계약자 : '24. 02. 21. ~ '24. 04. 20. 까지
ㅇ 비계약 사용자 : '24. 03. 04. ~ '24. 05. 03까지
ㅇ 이의 신청 : 추후 안내 예정
4. 신청방법
ㅇ(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ㅇ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ㅇ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합니다. (시스템 내 확인 가능)
ㅇ (지원) 직접계야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자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아래 링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된 공고문 내려받기입니다.
uFOCS3.0 viewer
doc.mss.go.kr
소상공인 사업주 여러분들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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