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나온 금융상품으로,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지원 적금 상품입니다. 국내 12개 은행에서 취급, 가입가능하므로 신청해서 혜택 받아 가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지원대상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 (신청인 포함)의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입니다.
-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최신화 신청을 통해서 증빙서류 제출 시 가구원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가입제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고제 등과 동시 가입 가능합니다.
-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습니다.
- 1인 1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최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은 신청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가입은 대면으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 및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본인의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저 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모든 취급 은행을 포함해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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