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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 2025년 시행 일정 및 계도기간 종료
- 신고 대상 조건
- 신고 방법 및 절차
- 과태료 기준표
- 자주 묻는 질문
- 주의할 점 및 꿀팁
- 마무리 요약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임차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
- 통계 기반 정책 수립
2. 2025년 시행 일정 및 계도기간 종료
구분기간내용
계도기간 | 2021.6.1 ~ 2025.5.31 | 신고 의무는 있으나 과태료 미부과 |
본격 시행 | 2025.6.1부터 |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
✅ 이제 더 이상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6월 1일부터는 실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신고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공장·상가 내 주거공간, 판잣집 등도 포함 가능
단, 가족 간 계약이나 공공기관 임대는 일부 예외 적용
4. 신고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사용 가능
2)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지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5. 과태료 기준표
2025년부터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유형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허위신고 | 최대 100만 원 |
-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1차 적발 시 경고 후 감경 가능 (자진신고 시 유리)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3. 가족 간 임대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며, 예외는 지자체 판단에 따릅니다.
7. 주의할 점 및 꿀팁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료 시세 확인 가능
🚫 허위계약 신고 유의
- 과태료 외에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 계약서 미작성 시 입증 어려움
💡 신고 알림 서비스 활용
- 미신고 시, 국토교통부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사전안내 예정
8. 마무리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계약 당사자 모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요점 정리
-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6천만 원 초과 보증금 또는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모두 가능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앞으로 부동산 계약 시, 꼭 신고 여부를 체크하시고, 불이익 없도록 준비하세요!
관련 링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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